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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조건및 신청방법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조건

첫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둘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독릭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만30세이상 혼인,미혼 부모,만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셋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자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

3.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청년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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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조건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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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조건및 신청방법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조건

첫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둘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독릭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만30세이상 혼인,미혼 부모,만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셋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자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

3.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청년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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