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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시기등
2023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신청 기간과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2,20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재산기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단,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홈택스 이용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클릭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 코드 신청, 홈택스신청, ARS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로 한 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기 (PC/모바일)
2023년 근로장려금을 홈택스로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클릭한 후,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한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후, 정기/반기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텍스로 신청 바로가기 go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 인증서로 간편 인증 후, 소득자료를 불러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며,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또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금액 차감이 됩니다.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며, 하반기 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유사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지급일정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했을 경우,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상반기 근무월수를 나눈 금액에 6을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 정기분 신청 외에도 기한 후 신고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신청해서 빠르게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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