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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특별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보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 등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과 그 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3인에서 10인까지의 가구에 대해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가구 | 임신 ~출산후 1년 이내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와 중복이 불가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소득)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7인 | 12.162,000 | 8인 | 13,481,000 |
2. 이용방법과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용가능하며 연내 소진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 토요일은 09;00~13:00(오전에만 이용 가능)이며 희망 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청소, 설거지 등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이며, 그 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패밀리서울 누리집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 발표는 신청기간 종료 후 7월 발표이며 개별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①임산부 가정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및 개인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병원진단서 등 임신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예외가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납부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다자녀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맞벌이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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