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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특별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보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 등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과 그 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3인에서 10인까지의 가구에 대해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가구  임신 ~출산후  1년 이내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와 중복이 불가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소득)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7인 12.162,000 8인 13,481,000

2. 이용방법과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용가능하며 연내 소진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 토요일은 09;00~13:00(오전에만 이용 가능)이며 희망 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청소, 설거지 등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이며, 그 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패밀리서울 누리집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 발표는  신청기간 종료 후 7월  발표이며 개별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①임산부 가정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및 개인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병원진단서 등 임신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예외가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납부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다자녀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맞벌이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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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및 대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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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특별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보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 등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과 그 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3인에서 10인까지의 가구에 대해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가구  임신 ~출산후  1년 이내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와 중복이 불가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소득)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7인 12.162,000 8인 13,481,000

2. 이용방법과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용가능하며 연내 소진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 토요일은 09;00~13:00(오전에만 이용 가능)이며 희망 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청소, 설거지 등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이며, 그 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패밀리서울 누리집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 발표는  신청기간 종료 후 7월  발표이며 개별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①임산부 가정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및 개인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병원진단서 등 임신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예외가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납부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다자녀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맞벌이 가구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해당되는 겨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등 가족 간병 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부, 모 세대가 별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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