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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서민, 약자 복지혜택 강화로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내년에는 최대 월 21만 원 더 올려서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었고 선정 수준도 30%에서 3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자격 및   혜택, 그리고 급여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2. 생계급여 자격및 조건
3. 생계급여 지원혜택
4. 생계급여 신청방법
5. 마무리

2024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2024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료품, 의류,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생계급여 자격 및 조건과 계산방법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출처/보건복지부)>

※위 조건을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조건들은 "생계급여 자격조건 확인 바로 하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②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값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예) 수입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024년도 기준 1인 생계급여 지급액 71만 3천 원 - 인정액 30만 원

= 41만 3천 원

 

▶24년도 중위소득 상향조정

2023년도및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2023년도및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24년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 가정중 73%를 차지하는 1인 가정을 기준으로 위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가 32%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약 2만 5천 세대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생계급여 지원혜택

2024년도에는 가구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20일 은행등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등

 


5.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서민, 약자 복지혜택 강화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자격 및  조건, 혜택, 그리고 급여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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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자격및 금액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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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서민, 약자 복지혜택 강화로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내년에는 최대 월 21만 원 더 올려서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었고 선정 수준도 30%에서 3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자격 및   혜택, 그리고 급여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2. 생계급여 자격및 조건
3. 생계급여 지원혜택
4. 생계급여 신청방법
5. 마무리

2024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2024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료품, 의류,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생계급여 자격 및 조건과 계산방법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23년도 및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출처/보건복지부)>

※위 조건을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조건들은 "생계급여 자격조건 확인 바로 하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②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값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예) 수입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024년도 기준 1인 생계급여 지급액 71만 3천 원 - 인정액 30만 원

= 41만 3천 원

 

▶24년도 중위소득 상향조정

2023년도및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2023년도및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24년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 가정중 73%를 차지하는 1인 가정을 기준으로 위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가 32%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약 2만 5천 세대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생계급여 지원혜택

2024년도에는 가구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20일 은행등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등

 


5.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서민, 약자 복지혜택 강화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자격 및  조건, 혜택, 그리고 급여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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