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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의 한 명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경우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법한 일이죠.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 탑승역에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범구간으로 서울시 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용구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영화관람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비, 미술관과 박물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도 가능해졌다니 다행입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건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연금계좌 헤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에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 까지였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 납입 항목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 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노년층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따로 모아둔 것도 없으시고,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노후 생활비로 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4.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 능력을 저축. 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직무능력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내부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면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다하고 생각되는 4가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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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꼭 알아야 할 것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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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의 한 명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경우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법한 일이죠.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 탑승역에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범구간으로 서울시 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용구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영화관람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비, 미술관과 박물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도 가능해졌다니 다행입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건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연금계좌 헤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에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 까지였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 납입 항목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 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노년층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따로 모아둔 것도 없으시고,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노후 생활비로 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4.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 능력을 저축. 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직무능력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내부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면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다하고 생각되는 4가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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