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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지원금 사업인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조건 4. 신청방법 5. 마무리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애로 청년들을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들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①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②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3. 지원내용 및 조건
①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②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입니다.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운영기관에 참여를 신청하고 채용후 장려금신청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요, 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이고, 비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기업의 지원인원수는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 사업자 모두 좋은 제도이니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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