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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에이어 이번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대중체를 보고 따라서 직접튜닝을 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차량에 장착된 전조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닌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조명등에 색깔을 넣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들을 집중단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집중단속 주요 내용
2. 20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3. 자동차 , 교통위반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4. 마무리

불법자동차 10월 16일부터한달동안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10월 16일 부터 한달동안 일제단속

1. 집중단속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등 안전기준 위반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군요.


2. 20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12.52
불법 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20.72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29.02
번호판 영치 실적 71,930 46,205 55.68
소 계 176,185 142,156 23.94

 

작년  상반기에 약 14만 대를 적발한 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천여 대를 적발하였는데요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변경정도를 보기에 예쁘다고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니다가 많이들 단속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자기 차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교통위반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집중단속이 아니라도 수시로 안전 신문고 사이트 앱을 통해서 불법 자동차 관련 제보를 수시로 신고받고 있다고 하니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신다면 사진을 촬영하시고 장소 확인 후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부탁드립니다.

 

①안전신문고를 통한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내용 살펴보기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

→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 변경 위반, 통행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 미 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 도로)

→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변조·부정 사용

→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림·식별 곤란·봉인해 제(형사처벌가능)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 동화 착색, 동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 화물차 측면 보호대 불량

→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 보조 범퍼 설치 등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②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신고유형선택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제출

 


4. 마무리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집중단속 내용과 

자동차, 교통위반 주 단속내용과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은 더욱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기 차량은 자가 검사해 보시고 미리 단속에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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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10월 16일부터 일제단속 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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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에이어 이번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대중체를 보고 따라서 직접튜닝을 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차량에 장착된 전조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닌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조명등에 색깔을 넣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들을 집중단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집중단속 주요 내용
2. 20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3. 자동차 , 교통위반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4. 마무리

불법자동차 10월 16일부터한달동안 일제단속
불법자동차 10월 16일 부터 한달동안 일제단속

1. 집중단속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등 안전기준 위반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군요.


2. 20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12.52
불법 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20.72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29.02
번호판 영치 실적 71,930 46,205 55.68
소 계 176,185 142,156 23.94

 

작년  상반기에 약 14만 대를 적발한 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천여 대를 적발하였는데요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변경정도를 보기에 예쁘다고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니다가 많이들 단속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자기 차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교통위반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집중단속이 아니라도 수시로 안전 신문고 사이트 앱을 통해서 불법 자동차 관련 제보를 수시로 신고받고 있다고 하니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신다면 사진을 촬영하시고 장소 확인 후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부탁드립니다.

 

①안전신문고를 통한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내용 살펴보기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

→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 변경 위반, 통행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 미 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 도로)

→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변조·부정 사용

→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림·식별 곤란·봉인해 제(형사처벌가능)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 동화 착색, 동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 화물차 측면 보호대 불량

→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 보조 범퍼 설치 등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②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신고유형선택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제출

 


4. 마무리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집중단속 내용과 

자동차, 교통위반 주 단속내용과 안전 신문고 앱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은 더욱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기 차량은 자가 검사해 보시고 미리 단속에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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