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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자리 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7월 새로운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게 바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2023개정)와 함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7월 개정법률안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방법



 

2023,07월 개정 법률안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은 먼저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구직촉진수당'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월 50만 원~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받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월 단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득이 발생해도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부양가족 추가지원이 생겨 총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이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으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도를 처음이시거나 잘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대상에 따라 생계를 위한 일정 금액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15~69세 구직자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②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③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취업경험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②재산 5억원 이하
③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단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중위
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중위
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건,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Ⅱ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증명자료

신청절차 요약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홈피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수급자격(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서 및 각종 제출 서류 양식 등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피에 가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현재 휴직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가진단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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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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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자리 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7월 새로운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게 바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2023개정)와 함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7월 개정법률안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방법



 

2023,07월 개정 법률안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은 먼저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구직촉진수당'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월 50만 원~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받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월 단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득이 발생해도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부양가족 추가지원이 생겨 총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이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으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도를 처음이시거나 잘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대상에 따라 생계를 위한 일정 금액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15~69세 구직자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②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③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취업경험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②재산 5억원 이하
③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단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중위
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중위
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건,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Ⅱ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증명자료

신청절차 요약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홈피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수급자격(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서 및 각종 제출 서류 양식 등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피에 가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현재 휴직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가진단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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